구분 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 세부 설명
개강일 * 매월3째주 토요일
(등록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업로드일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
(개강일 확정시, 수강 신청자에게 세미나 일정 및 개강준비 안내사항을 문자로 발송)
* 세미나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세미나 수업 전
현장실습은 무효이며, 반드시 출석수업(세미나) 1회 참석 후 실습가능
출석수업(세미나)
기간
*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미나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은 개강 후 13주 내에 완료하고 13주 이내에 실습일지 제출, 이후 2주간 평가 및 채점 실시

* 세미나 출석수업 일정은 토요일로 지정된 일자에 총3회 출석해야 함 (출석수업일확정시 수강신청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출석 수업시간 :

1. 3회일 경우 - 09:00~20:00
2. 4회일 경우 - 09:00~18:00(총3회) / 09:00~16:00 (1회)
3. 15회일 경우(간접실습세미나 포함) - 20:00~22:00



* 총 출석 수업시간 : 30시간
* 실습인정기간 외 실습인정 불가

* 총 출석 수업시간 : 30시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시 실습 이수 불가 (시간엄수)

성적처리는 종강일(15주)로부터 4주 이내에 성적처리 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기관실습시간 실습시간은 구법적용대상자(120시간 적용), 개정법 적용 대상자(160시간적용)에 따라 구분됨

- 구법적용(실습시간 120시간 적용 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개정법적용(실습시간 160시간 적용 대상자) :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 13주의 실습기간 내에 실습시간(120시간또는160시간)을 완료해야하며 실습기간내 실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실습 이수 불가함

* 교육생은 실습 후 실습일지를 13주 내에 서강전문학교에 등기우편 발송해야 함.(실습일지 발송 시 선납등기라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일부를 별도 첨부)
: 첫날 세미나 수업 시 지도교수가 상세하게 설명 예정임

* 학생으로부터 우편 수령한 사회복지 실습확인서는 성적 처리 후 2주내에 학생에게 우편발송함
실습처
(기관실습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처는 학생 본인이 직접 탐색 및 섭외하셔야 합니다.

* 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개강 전 실습처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확인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확인서”를 실습처로부터 수령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수강신청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실습기관선정확인서를 실습처에서 수령후 업로드후 원본은 실습일지에 재본함)
* 실습기관은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야 함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welfare.net

* 수강신청 후 실습처가 변경됨에 따라 실습기관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수강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실습기관 지도자 * 실습지도자는 2명 이상 실습처에 상근해야 함 (슈퍼바이져 등록증 제출)
*실습지도자는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되어야 함

* 실습지도사 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나)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다)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라) 실습지도자의 근무 직종은 ‘사회복지사’이어야 함
마) 기관실습의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발급도 불가합니다.

* 학습자는 근무처에서의 실습인정 안됨

* 학습자는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습 실시해야 함

* 학습자의 실습은 하루 최소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됨.
수강료

* 서울/경기권 : 250,000원

* 충청권 : 350,000원

* 지방권(강원/경상/전라/제주) : 450,000원

* 수강료는 학생의 주거지가 아닌 실습기관 소재지 기준임
납부방법 * 수강신청 이후 즉시 납부 권장(선착순 조기 마감 우려)
* 입금까지 완료해야 접수 및 등록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납부 계좌 확인 가능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 (등록금 납부순으로 개강반참여)
신청자격 * 선이수과목(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2과목) 이수자만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함.

* 선이수 과목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의미함.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시 선이수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2과목) 확인 후 수강신청 서약란에 본인이 이수한 과목 체크 후 해당 선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후 신청해야만 함. (첨부파일이 미 업로드 시 수강신청 불가)
성적배점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지도교수)가 부여함. * 지도교수의 최종평가는 학생이 제출한 실습일지, 실습내용, 학생의 수업태도, 방문, 출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수강료 납부
* 수강신청 시 선이수 과목 확인
* 선이수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업로드
* 기관실습 실시기관(현장실습처) 정보 입력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업로드
(학생이 업로드 한 해당 확인서를 지도교수가 수강료 둥록과 함께 최종 확인 후 공문 출력 승인)

출석수업(세미나) 및 시험과제, 성적처리 등 실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는 홈페이지 질의 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637-3441 (전화상담 가능 시간 : 월~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지도 교수님이 직접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며, 수업중인 이유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질의 응답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