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료는 현재
서울/수도권 : 20만원
충청권 : 30만원
기타 지방권 : 40만원
으로 대폭 할인된 수강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회원시 위의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회원가입 사이트 ( www.securitywelfare.or.kr )
단, 현재 한정된 기간동안 할인된 수강료를 적용하고 있으니, 수강전에 문의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방법
welfare.sg.ac.kr 접속 ->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어 로그인 -> 사이트 상단의 사회복지현장실습수강신청에서 수강신청클릭 ->
선이수과목(전공필수4과목,전공선택2과목)클릭->숙지사항숙지사항 확인하였음 클릭-> 실습예정지역 클릭 후 수강신청 클릭->
교육비 입금하기(입금완료하면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가 2~3일 이내로 전화로 개강반 안내함)
위의 내용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간단히 신청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010-3457-4979)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 학점을 받아야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강전문학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특성화 학교로 매달 사회복지현장실습반을 개강하고 있으며 단과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
문의전화
010-3457-4979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방법
welfare.sg.ac.kr 접속 ->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어 로그인-> 사이트 상단의 사회복지현장실습수강신청에서 수강신청클릭->
선이수과목(전공필수4과목,전공선택2과목)클릭->숙지사항숙지사항 확인하였음 클릭-> 실습예정지역 클릭 후 수강신청 클릭-> 교육비 입금하기
(입금완료하면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가 2~3일 이내로 전화로 개강반 안내함)
서강전문학교, 대한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회원에게 소정의 장학지원 (사회복지장실습 신청자도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가입시 교육비 장학혜택 적용)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회원가입 사이트 ( www.securitywelfare.or.kr )
문의전화 : 010-3457-4979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및 서울경비협회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협약서 체결을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서울시민의 치안과 보안을 위해
노력하는 경비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반드시 사회복시자협회에서 선정된 실습기관에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정된 기관이 아닌곳에서 실습 시 실습 인정 안됨)
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welfare.net) -> 상단에 현장실습 클릭 ->공지사항 클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검색 클릭 -> 첨부파일 확인하기 (매달 선정된 실습기관이 업데이트 됩니다)
Q) 코로나로 실습이 불가할 경우
- 수업 진행중 코로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치지 못할경우, 먼저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학교로 연락해주세요. 연락하여 본인 이름과 개강반을 말씀해주시면 이월(연기)하여 정상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수강신청방법 및 이후 진행절차가 궁금해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 메뉴 바로 밑 사회복지수강신청을 눌러 수강신청을 합니다.
이후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수강료 납부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납부해주시면 학교에서 확인 후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해드리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Q) 실습공문요청 및 회신서
- 실습공문요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검토후 교육생이 홈페이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실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의뢰 회신서를 전해주십니다.
실습의뢰 회신서를 실습시작 전 교수님께 실습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제출하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변경된 지침 또는 규정은 담담 교수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실습 후 제본제출시 확인해야할 것
- 제본은 책제본(떡제본)으로 만들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친후 제출 서류 네가지 반드시 확인
1) 일지제본상태확인(목차대로 빠진서류 없이 책제본(떡제본)했는지 체크하세요)
2) 현장실습 확인서 1장은 일지에 1장은 낱장으로 제출하세요
3) 우체국에서 선납등기라벨을 구입하여 회신용 봉투에 부착하였는지 확인하세요
4) 기관에서 작성해준 실습평가서는 같이 보내는 것이면 봉투에 실습평가서 재중이라고 적어주세요. 별도로 기관에서 발송하는 경우 실습생 이름도 겉면에 적어주세요
※ 변경된 지침 또는 규정은 담당 교수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실습 인정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실습인정기간은 개강(1주차) 수업 진행일부터 마지막 수업(13주차) 까지입니다. 마지막 수업(13주차) 수업 이전까지 실습을 마치신 후 일지작성(떡제본)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야 합니다.
(변경된 지침이나 규정 등은 담당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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