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실습생을 위한 실습처

작성일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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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실습 실습처 관련 공지해드립니다. 

 

보육교사실습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에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http://www.childinfo.go.kr/search/MapFindSlL.jsp#none) 

 

아이사랑보육포탈
(http://www.childcare.go.kr/)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nursery/NurserySlPL.jsp)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평가인정 등급 조회가능
(http://info.childcare.go.kr/info/cera/contents/cont010101.jsp) 

 

위 사이트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검색하셔서 조건에 맞는 실습처 구하셔서 보육교사 실습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