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기관 선정시 유의 사항
작성일 2022-09-17 347 |
---|
1. 실습이 가능한 기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2. 실습 지도 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만 함(시설장 자격증 불인정)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야 함
3. 실습 인정기간: 연속하여(월~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 함
※ 이 외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이나, 1661-5666(내선 2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개강일 부터 가능하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실습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된 지침 또는 규정은 담당 교수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로그인
서강전문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시 등록한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있어 임시비밀번호로 재발급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있어 임시비밀번호로 재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