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인정시간 안내 (대상자 : 2017.01.01 이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9시~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춛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함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서강전문학교에서 보육실습을 매월 개강하오니 일정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637-6068
감사합니다.
보육실습에 기간 안내 (대상자 : 2017.01.01 이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보육실습은 6주 동안 240시간 진행해야합니다. (2회로 나누어 실시 가능합니다)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보육실습은 실습기관 및 이론수업을 함께 해야하며 서강전문학교에서 이론수업을 진행하니 문의전화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2-2637-6068
감사합니다.
보육교사 실습일지 제출은 개강일 이후 13주 안에
일지와 서류들을 제본 작성하여 학교로 등기우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5층 복지학부)
Q) 보육실습은 시간이 어떻게되나요?
- 보육실습은 6주간 240시간동안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 변경된 지침 또는 규정은 담당 교수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려고하는데 실습시간9~6시까지 실습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도 실습에 포함되는지?
- 점심시간을 포함할때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다. 실습은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어린이집시스템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입력이 안됩니다. 8시간을 입력하게 되므로 9시부터 6시까지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을 주는것이 맞습니다.
※ 변경 된 지침 또는 규정은 담당 교수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보육실습은 하루 최대 실습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루 최대 8시간 인정 됩니다.
※ 변경된 지침 또는 규정은 담당 교수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보육실습 시 점심시간도 실습 시간으로 포함되는지요?
-
점심시간에도 실습을 진행하면 실습시간으로 포함됩니다.
(반드시 실습기관 지도자에게 확인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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