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별표4]

보육교사 교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12조 제1항 관련)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가.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필수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아발달,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또는 아동동작,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필수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선택
다.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필수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 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대면교과목

영역 교과목
가.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아래 기준으로 정리하여 설명)에 따른다.